‘숟가락 꿀꺽 63시간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1심과 같은 형량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대담·불량"
  • 등록 2024-06-19 오전 11:07:15

    수정 2024-06-19 오전 11:07: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취한 현금 중 6억6000만 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고,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 수법, 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비록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구속되겠지만,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참회하고 수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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