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거부한 `양곡법`은 나라살림 효자법…오늘 매듭"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양곡법 재투표는 국회의 책무"
"간호법, 상임위서 만장일치…당연히 처리해야"
  • 등록 2023-04-13 오전 10:10:57

    수정 2023-04-13 오전 10:10:57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에게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번 더 주자고 제안하셔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그로부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 만장일치로 합의처리한 민생법안이고 더구나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높은 법안”이라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전날 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 “비록 늦었지만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으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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