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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줄고 따돌림은 늘어…교묘해진 직장갑질
2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폭언·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었지만 따돌림·차별 등 교묘한 괴롭힘은 여전했다. 총 231건의 제보 가운데 폭행·모욕·따돌림 같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1건(56.7%)에 해당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에서 직장인 B씨는 “상사가 사소한 일로 ‘X새끼’라고 소리치며, 서로 친한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점심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일하는 직원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세게 뒤통수를 때린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는 “상사가 팀원들에게 소주를 가득 따른 맥주잔을 주며 마시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가족들을 향해 일찍 죽으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폭로했다.
“여성·신입사원·비정규직에 직장갑질 심해…과태료 부과로 실효성 높여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널리 알려진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괴롭힘 제보가 크게 줄었다”며 “아직 법 시행 인식이 높지 않은 작은 병원·중소영세기업 등의 제보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공기관(77.6%)과 대기업(72.2%)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영세 개인 사업자(58.8%)와 중소기업(68.2%)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미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났으니 정부가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이들은 “더 이상 직장갑질하는 사업장을 방치하지 말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