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안돼"…여야 의원 151명 교육부에 요청

자유한국당 의원 106명 등 `부동의 요구서` 전달
"형평성·공정성·적법성 현저히 결여된 평가"
  • 등록 2019-07-19 오전 10:04:33

    수정 2019-07-19 오전 10:04:33

전북도 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6월 2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에 앞에 학교명이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말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부동의 요구서`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요구서에는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다”며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재 교육부 동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가 잘못됐다며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유 부총리에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 추가 동의 신청을 받아 총 151명의 서명이 담긴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재차 전달했다.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와 청문 관련 서류 등을 보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후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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