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선관위 "영등포갑 박선규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이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10개월간 강사로 일한 것"
  • 등록 2016-03-29 오전 10:28:25

    수정 2016-03-29 오후 2:32:35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허위경력을 명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결정문 사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선거관리위원회가 영등포갑에 출마한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를 선거홍보물에 허위경력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박 후보가 명함 등에서 기재한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은 거짓이라 밝혔다”며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28일자로 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을 명함, 현수막, 포털사이트 인물란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기재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측 역시 답변서를 통해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직함이 없다. 박선규 후보는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에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방송뉴스 취재보도 과목을 강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후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박 후보 역시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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