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하도급 50% 제한 소프트웨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3-10-01 오전 11:22:32

    수정 2013-10-01 오전 11:22: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장하나(민주) 의원이 1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삼성SDS, LG CNS, SK C&C(034730) 등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중소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구조에 따라, 국내 SW 개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SW산업의 생산액은 2012년 31조 1545억 원으로 반도체의 3.7배, 휴대폰의 4.8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어떤 산업보다도 후진적인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다단계하도급은 부실한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도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IT융합 등 산업융합에 앞서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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