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남양유업(003920)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브리핑애서 “이번 과징금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상 최대 부과율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이번주 중 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 임직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 정황 증거를 잡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왔고, 법인 검찰고발 외에 임직원 고발을 따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전산결제시스템 개선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안이 있나
-시정명령 부분에 정산결제 시스 템 바꿔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물품대금 결제할 때 최종적인 제품 주문량 대리점장 확인해야 카드 승인번호 떨어지도록 바뀔 것이다.
▲다른 유업체들도 유사한 시스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유업계 문제가 되고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다른 유업체 현장조사에서도 확인이 됐나
▲관련 임직원 고발은 어떻게 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다.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서 직접 개입한 정황 있어서 이번 주중으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인 고발과 CEO고발을 따로 하는 이유는
-검찰에도 똑같이 신고가 들어간 사안이다.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 정황 증거를 잡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왔고, 임직원 고발은 따로 하게 됐다.
▲123억원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제제가 될 만한 금액인지.
-과징금 123억원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을 기준으로 했고, 관련 매출을 잡아 법상 최대 부과율인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다.
▲실제로 밀어내기로 인해 대리점이 문을 닫은 케이스 있었나
▲가중처벌이나 감경사유 있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임직원 관여 정도 감안해서 과중사유 해당되면 가중하게 된다. 3년간 법위반 횟수, 담합행위 상당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유업 담합 사건 최근 발생했고, 그런 부분도 감안됐다.
▲조사과정에서 마찰은?
-없었다.
▲일별 생산량 조정이나 단산 결정이 쉽지 않다 했는데,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로 생산 설비 갖추게 되면 일정 부분 만큼은 계속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데 수요가 실제로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 밀어내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 현장에서 본사에다가 시장 수요 없으니 생산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단산 결정 과정이 여러 단계 단계를 거쳐야 해서 쉽지 않은 걸 알게 됐다. 밀어내기의 원인이다.
▲단산 생산량 조절할 때에는 어느 정도 주기로 했는지. 또, 남양유업의 판매계획 정확도가 80%라 했는데,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
-생산량과 계획, 주문량은 서로 격차가 있는데, 80%가 높은 건지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본적 없어서 모르겠다.
▶ 관련기사 ◀
☞[포토]“대리점별 할당량은 문자로 전송”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폭탄..'김웅 대표도 고발될듯'
☞[일지]남양유업 '막말파문부터 검찰고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