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고용부, 172개 사업장 특별감독..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KT "근로기준법 위반 없다, 사법절차서 밝혀질 것"
  • 등록 2012-05-22 오후 2:54:58

    수정 2012-05-22 오후 2:54:5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 회장과 32개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KT(030200) 본사를 비롯한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직원 6509명에 대해 시간 외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3억1000만원을 적게 지급했으며 특수건강진단과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산업안정보건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는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T 측은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추가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을 도입,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는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문제는 즉각 개선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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