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