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가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난색을 표하며 ‘신속예타’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예타 면제를 끝내 관철시켰다. 당초 법안에 명시한 ‘복선화 및 첨단화’ 에서도 단선·복선이 쟁점이 되자 ‘복선화’ 문구를 삭제한 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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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예타면제 부분은 (수정안)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선과 복선 결정 문제도,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와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 있어 충분히 복선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11조원에 달하는 달빛철도특별법에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소위 위원들은 국가균형발전, 동서화합 등의 이유를 들어 예타 면제를 밀어붙였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