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돌입…이명박·김경수·경제인 사면 '주목'

MB 사면 유력…김경수 ‘복권’ 여부 관건
‘경제한파’ 닥치는데…경제인 사면 결단 내릴까
  • 등록 2022-12-23 오후 12:31:45

    수정 2022-12-24 오후 9:08: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인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 장관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하고 28일에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 의사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8월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했으나 낮은 지지율과 한 장관의 반대 등을 의식해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이 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벌금은 면제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 여부보다는 복권이 이뤄져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취업제한에 발 묶인 경제인들…‘경제한파’ 극복할 사면 단행할까

이런 가운데 재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려면 총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재계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005930)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광복절 사면 건의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끝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총수들은 대부분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에 경제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명단 발표 직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내년 최악의 경제한파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 경제 전망이 암울한 점에 비춰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의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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