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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현재까지 신청접수 결과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를 넘고, 보완요구 및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 및 확인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0만원을 2회에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3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고용센터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청 초기 온라인 집중 신청기간 운영, 별도의 지급센터(8개)를 신설하면서 대응했으나 지급 지연이 속출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급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6조4000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집행률이 75% 넘어서고 있어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예비비를 통해 우선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미 신청자가 90만명을 넘어서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