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재개발 땅값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도록 했다. 상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시장성이 담보된 시세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강하게 통제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이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택지비를 평가하는 절차를 수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택지비를 산정했지만, 상한제 실시 이후에는 이 같은 가격을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감정원이 재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통제를 받는 감정원이 땅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비 책정이 감정원이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논리대로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부가 예상한 주변 시세 20~30%의 분양가 인하가 아닌 더욱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 매입과 조성 등에 비용을 반영한 원가법 방식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이는 주변 지역 거래 사례 등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 보다 가격통제가 더욱 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평가에 포함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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