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사과 없는 승리, 매출하락 책임져라"

  • 등록 2019-07-30 오전 10:08:16

    수정 2019-07-30 오전 10:21:51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하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매출 하락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아오리라멘의 매출은 ‘버닝썬 사태’ 후 이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시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의 친인척이 아니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연 일반인으로 전해졌다.

‘아오리라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아오리F&B 가맹계약서 상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배상 책임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인 2019년 이전 계약한 점주들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어 관련 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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