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지역 통계, 대출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공개해야"

건산연 "현재 금융점포 소재지 기준, 시장동향 파악 한계"
美주택저당대출공시법(HMDA) 자료 제공 체계 도입 검토
"주택 담보대출-시장 상관관계 활용 리스크 관리 필요"
  • 등록 2017-06-05 오전 9:38:48

    수정 2017-06-05 오전 11:22:4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통계가 주택 소재지가 아닌 금융기관 점포 소재지 기준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어 지역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통계는 잔액 추이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신규 대출 및 상환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통계시스템(EOOS)의 ‘3.6 가계신용’ 분류 하위 목록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기별·월별·지역별로 제공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나뉘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통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기준이 담보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 점포 소재지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택 대출시장과 해당 지역 주택시장간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천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공개되는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특정 시점,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수준에 따른 정책 개입 여부와 수준을 설정하기 힘들다”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목표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차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FFIEC)의 주택저당대출공시법(HMDA) 자료 제공 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의 HMDA 자료는 대출 기관의 대표 주소 및 대출 집행건수, 주택 소재지별 대출 신청 처리내역, 신정자의 소득, 인종 등 특성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 일반인, 주택당국, 대출업체는 HMDA 자료를 통해 대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있다. 또 정보 제공을 통해 대출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대출 심사와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수요와 주택시장 변동간의 정확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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