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524개 개선

내년 2월까지 입찰·계약 관련 유사규제 등 376건 개선
현재까지 148개 완료..중소기업·창업기업 등 입찰문턱 낮춰
  • 등록 2014-12-17 오전 11:00:00

    수정 2014-12-1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간 유사규제 524개에 대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48개 과제를 마무리한 상태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 및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 524개를 발굴·확정해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5이들 과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432개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과제 8개 △조달연구원 용역을 통해 도출한 84개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7개에 대한 개선을 우선 추진했다. 현재까지 71%(148개)가 개선이 완료됐으며, 이달 말까지 50개를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9개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입찰·계약 관련 과제 317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내년 2월까지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입찰·계약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는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자료수집 의무 완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이다.

개별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찰·계약 관련 실적 요건 등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엔 참여희망업체 시공실적 중 입찰대상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입찰공사 등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3년 내 수주한 시공실적만 인정했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 내 수주한 실적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수원과 진흥원은 또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평가 우대 등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납품이행실적 등이 적어 낮은 점수를 얻었던 창업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 납품실적 기본점수를 상향조정(2점→3점)하고, 경영상태 가점(신용등급별 22~27점→일괄 27점)도 높여주기로 했다.

발전 5사는 51개 공통품목에 대한 세부규격 표준화, 발전 5사 통합 유자격 관리기준 제정 및 유자격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등록·관리체계를 통합해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정비적격업체 관리지침 등을 각 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중복된 등록·신청, 평가과정에 번거로움을 겪어 왔었다. 이에 따라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만 연간 25억원(협력업체 18억5000만원, 발전사 6억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남부발전 등은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부발전은 특히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 안전관리를 돕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중부발전 등이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수집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계약 관련 개선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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