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판매 제공 사업자 `SK텔레콤만 지정`

방통위, 9월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 등록 2010-06-01 오후 2:29:30

    수정 2010-06-01 오후 2:42:14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진출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재판매 서비스를 해야하는 통신사업자에 SK텔레콤(017670)만 지정하기로 했다.

한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KT·LG텔레콤도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킬지 얘기가 진행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방통위가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준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23일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6월중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보고, 7∼8월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심사항인 필수적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범위는 SK텔레콤 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란, 새로 진입할 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방통위가 따르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된다"면서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나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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