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공정위 조치 부당하다"..반발

현대차 "납품단가 인하업체는 전체 중 일부일 뿐..정상적 조정"
"공정위의 의결서 검토 후 법적 조치 취할 것"
기아차 "수급업자들에게 차액 및 지연이자 지급할 예정"
  • 등록 2007-11-15 오후 2:57:08

    수정 2007-11-15 오후 3:46:33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납품단가 인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현대·기아차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부당 납품단가 인하 현대·기아차에 `제재`..과징금 17억>

현대차는 15일 '공정위 결정에 대한 현대·기아차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005380)는 "공정위는 현대차가 클릭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고 의결했다"며 "하지만 26개 수급 사업자는 당시 납품단가를 인하한 전체 77개 수급사업자 중 일부로서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클릭 차종의 단가 인하는 생산물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효과를 납품단가에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어 "향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접수한 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아차(000270)는 "지난 2003년 단가인하분에 대해 타차종의 단가인상으로 보상할 계획이었다"면서 "실제로 전체 57개 수급사업자중 2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3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와 대금지급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기아차는 하도급 업체의 손실과 지연이자 등 총 46억원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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