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물산,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소송 피소에 4%↓

  • 등록 2024-09-25 오전 9:47:19

    수정 2024-09-25 오전 9:47:3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물산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되면서 약세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40분 삼성물산(028260)은 전날 대비 4.02% 내린 14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3일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근거에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이 책정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