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추운 겨울철 서울 도심 혼잡 지역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늘면서, 서울시가 공회전 발견시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단속하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400여곳을 지정했다. 강남역 인근과 광화문 일대 등 도심 주요 도로변, 각급 학교 주변, 주차장, 터미널 등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영상의 날씨라면 공회전 단속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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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시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462곳을 지정하고 이달 2~16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1447곳 △주차장 609곳 △차고지 346곳 △터미널 7곳 △기타(도로변 등) 53곳 등이다. 주요 장소를 살펴보면 중구 ‘시의회~덕수궁’ 덕수궁길 도로변, 중구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남대문로 도로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도로변, 동대문 ‘패션거리~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춘단로 도로변, 송파구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주변 올림픽로 도로변, 서초구 강남역 뒤편 카스텔 앞 도로변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주변과 공영주차장, 터미널 주변 등은 공회전 차량을 즉시 적발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서울 전역은 자동차 공회전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가 아닌 곳에선 기온에 따라 △0℃ 초과~5℃ 미만 5분 이내 △5℃ 이상~25℃ 미만 2분 이내 △25℃ 이상~30℃ 미만 5분 이내 등 사전 경고 전 제한시간을 두고 있다. 다만 0℃ 이하와 30℃ 이상 등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엔 공회전을 규제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도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운전자 부재시 경고없이 부과)를 내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선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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