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 2024년 말부터 부동산업 대출 '깐깐하게'

2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건설업 각각 30%까지 대출 가능…합하면 50%
  • 등록 2021-12-21 오전 11:26:09

    수정 2021-12-21 오후 4:02:00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2024년 말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각각 총대출의 30% 이상을 한 분야에 내줄 수 없고, 두 분야를 합친 금액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겨서도 안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이달 14일 법제처 심사,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됐다.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점차 확대된 데 따른 대비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1000억원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 의무 예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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