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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이달 14일 법제처 심사,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1000억원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