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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릴 적부터 불안 증세를 앓고 있었고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째 불응하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