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가상화폐 거래소 위법행위 나오면 적법 조치"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신고 위반여부 조사
"투기거래 범정부 나서 규제해야.. 거래소 폐쇄는 부정적"
  • 등록 2018-01-17 오전 10:20:22

    수정 2018-01-17 오전 10:20:2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가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에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쇄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제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3월이 시한인 대기업의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에 대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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