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노동시장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정신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대환 위원장은 “5대 입법안이 노사정 합의 다음날 바로 발의돼 사실 놀랐다”며 “(노사정의) 사전 실무 검토는 없었다”고 말했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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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합의’ 다음날인 16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계약 명확화)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출퇴근 재해 인정 등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1년 이상 이뤄져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비정규직·파견법의 경우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극명해 노사정 논의에서 제외한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추후논의 사항으로 미뤄둔 부분”이라며 포함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의문을 표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만약 노사정 합의 명분이 훼손된다면 노사정위원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환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여러 차례 어필했다. 노사정 위원장 책임이라고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국민의 요구대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사퇴 검토 여부’를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우선 어그러진 걸 바로잡는데 전력을 다하고 정면으로 노사정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형태로 간다면 그때 결단하겠다.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다. 사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