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관철..회원투표로 총파업 결정"(상보)

투표참여자중 과반이상 찬성시 24일 총파업 철회
총파업 개시와 달리 과반이상 투표 조건 없어
  • 등록 2014-03-17 오전 11:27:13

    수정 2014-03-17 오후 1:10:5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2차 협상을 타결했다.

그동안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관철했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6대 보건의료단체가 논의기구에 참여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협상단장으로 나섰던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입법전 6개월간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전화, 휴대폰,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이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며 “의협과 정부가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키로 한만큼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모든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들이 논의기구에 참여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립적, 객관적, 독립적 관리기구를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개선을 위해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등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최 소장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협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협의안을 전회원 찬반투표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사흘간 전회원 투표를 통해 투표참여자의 과반이상이 찬성할 경우 24일부터 예정된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협의안을 공표하기로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총파업을 개시할 때는 전체회원의 과반이상 찬성이 필요했으나, 철회시에는 이같은 조건이 없다”며 “자칫하면 과반이상 투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이 강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표결과 부결될 경우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되며,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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