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며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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