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

  • 등록 2013-11-15 오후 2:07:27

    수정 2013-11-15 오후 2:13:5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불러서 ‘합의하라. 인사청문회법 따라서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국회의장)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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