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창업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요건을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를 재설계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보다 수월해졌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기준 사업으로 영역 확장이 가능하던 것을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했다. 가업승계 후 유사업종내 전환이 보다 수월해져 경제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행 7%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5%, 중견기업 4%, 대기업 3%로 차등화된다. 각각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R&D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5%, 중견기업 4%, 대기업 3% 세액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