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중기·중견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요건 개선

투자세액공제율 중기 5%-중견4%-대기업3% 조정
  • 등록 2013-08-08 오후 1:30:00

    수정 2013-08-08 오후 1:43:4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완화된다. 창업 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요건도 개선돼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투자세액공제율도 기존 일괄 적용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변경된다. 세액공제율을 낮춰 세수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창업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요건을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를 재설계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보다 수월해졌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기준 사업으로 영역 확장이 가능하던 것을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했다. 가업승계 후 유사업종내 전환이 보다 수월해져 경제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슥세 이월과세 도입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을 위반 연차에 따라 경감 ▲증여세 과세트례 적용기한 폐지 등을 도입해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면서도 원활한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이 폐지되고 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업종도 늘어나 업종 합리화를 꾀했다. 아울러 투자지원제도는 대폭 재설계된다.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2%P에서 많게는 7%P까지 낮아진다.

현행 7%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5%, 중견기업 4%, 대기업 3%로 차등화된다. 각각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R&D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5%, 중견기업 4%, 대기업 3% 세액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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