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 당한 삼성, 피해보상 받기 어렵다

11분간 정전에 곳곳서 가동 중지..피해액 100억 안팎 추정
한전 "끊김 없이 전력 공급 의무 없다"..보상 받기 어려워
  • 등록 2012-06-15 오후 3:06:02

    수정 2012-06-15 오후 3:22:08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이 정전으로 또 피해를 입었다. 지난 14일 오후 9시5분부터 약 11분간 충남 아산의 삼성 탕정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이 끊겼다.

한국전력의 발주를 받은 효성의 작업자가 신탕정변전소의 설비를 점검하다 갑자기 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파악중이지만, 효성의 설비 점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탕정단지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삼성의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라인이 모여 있다. 24시간 끊김 없이 생산되는 체제다.

삼성은 정전 발생과 동시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가동하고 비상발전기도 돌렸지만 모든 라인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했고, 결국 곳곳에서 생산라인이 멈췄다. 조금이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생산하던 제품은 보통 폐기된다.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LCD 공장은 60% 정도, SMD의 OLED 공장은 95%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삼성이 어이없는 정전사태를 당했지만, 한전이나 효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전과 삼성의 계약에는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한전이 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이 정전으로 21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돼 5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을 입었을 때도 삼성은 피해보상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보상금을 받지도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설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한전이 항상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만약 전력공급에 특히 민감한 고객이라면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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