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회계처리 문제가 민감한 이슈여서 다음달 10일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쪽은 보조금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계처리의 성격상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KTF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향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객의 의무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TF(032390)는 이와 관련해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만큼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을 명시해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에 의해 정해진 고객의 의무 사용기간 동안 일정액의 통화료 수익이라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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