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 막는다"…추미애 '국회 정상화 5법' 발의[e법안프리즘]

추 의원 "국감·국조·인청에서 국민 알 권리 ↑" 취지
"선서 거부, 자료 제출 거부 시 처벌 근거 마련"
  • 등록 2024-10-29 오전 8:23:24

    수정 2024-10-29 오전 8:23: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별로 보면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허위 진술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할 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선서를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자료요구와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다.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또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일 때 자료 제출을 관행처럼 거부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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