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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 찬성동의율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 역시 2022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