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갈등 이웃 살해 후 방화한 30대男…구속심사서 "죄송하다"

서울남부지법, 1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영장심사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불 지른 이유엔 "무서워서 그랬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23-06-19 오전 11:50:09

    수정 2023-06-19 오전 11:50:0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층간 누수로 갈등을 겪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권효중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정씨는 약 한 시간 후인 11시 25분 법정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빠르게 수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불을 지른 이유를 묻자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변 후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는 화재가 발생해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처음 경찰은 A씨를 화재에 의한 변사로 판단했으나,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주택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추적 후 지난 18일 그를 검거 후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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