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서울광장 조례안` 시의장 직권 공포.."광장은 시민의 것"

  • 등록 2010-09-27 오후 1:42:59

    수정 2010-09-27 오후 1:42:59

[이데일리 편집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광장 확대개방 조례안`을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공포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해당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27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사실상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서울광장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공포하지 않았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제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울 광장은 서울 시민의 것이다.. 시장의 보여주기 정책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시장은 독선이다" "서울시의회에 박수를.."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서워서 광장 하나도 오픈 못한단 말이냐" "시청 앞 잔디는 당연히 서울 시민에게로.." 등 반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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