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공포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해당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27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제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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