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험급여 제한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중증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대상 502개 성분 1880개 품목`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임상적 유용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실시한 이후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약을 선별할 예정이다. 여기서 제외되는 제품은 보험급여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복지부는 파스류 및 은행잎제제 일반약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을 비롯해 대웅제약(069620)의 이지엔6애니연질캡슐, 우루사정200mg·우루사캡슐250mg, 유유제약(000220)의 타나민정, 유한양행(000100)의 알마겔현탁액, 태평양제약(016570)의 캐토톱겔·케토톱플라스타가 보험급여 제한이 유력시된다.
만약 이들 일반의약품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될 경우 해당 제품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파스류인 트라스트·케펜텍 등, 은행잎제제인 기넥신·타나민 등이 비급여 전환 이후 매출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며 비급여 전환이 매출 하락에 미치는 파급력을 드러낸 바 있다.
업체별로는 신일제약이 4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극제약이 38개 품목, 한미약품·대우제약·한국웨일즈제약 등이 37개 품목, 바이넥스가 35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제품의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비용효과 등을 검토한 후 연내에 최종 비급여 전환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대웅제약 "금연, 사랑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