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국에 900여채 빌라를 보유한 부천 ‘빌라왕’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가택수색으로 7000만원을 징수당했다.
| 부천시청. (사진=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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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천시는 고액체납자 김모씨를 포함한 3명의 체납세 9000여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천에 100여채, 전국에 900여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천시가 아닌 타 지역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가족은 이 오피스텔 100m 거리의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다.
부천시는 이 고급 오피스텔이 김씨의 실거주지일 가능성을 포착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가택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1개월에 걸쳐 김씨 등 체납자들의 인적사항, 거주상태, 재산 및 소득 여부를 조사하고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은닉재산 내역을 분석해 가택수색을 위한 정보를 모았다.
해당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거주자는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 대여 사기를 당했다”는 등 수색을 강력히 거부했지만 경찰 입회 하에 약 3시간의 가택 수색이 진행됐다. 이 집에서는 7136만 2290만원 상당의 재산새 징수(20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 타지역 체납자 2명도 가택 수색으로 188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현장 가택수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