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역사업자 대상 '그리니, 크리니' 사용권 무료 개방

광주시 공식 캐릭터, 3년간 저작재산권 열어놔
사용희망자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서류 제출
  • 등록 2024-07-29 오전 11:12:05

    수정 2024-07-29 오전 11:12:05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주시가 공식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를 지역 내 사업자가 수익사업에 무료로 사용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경기 광주시 공식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사진=경기 광주시)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자 상 주소가 광주시로 되어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 모든 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무료 사용이 결정되면 이용 허락 일부터 3년간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그리니, 크리니는 2001년 광주시 시 승격과 함께 개발됐으며 2019년 디자인을 리뉴얼하면서 시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굿즈 개발과 SNS을 통해 시정 홍보 전면에 활용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캐릭터의 사용 촉진을 통한 인지도 향상과 관내 기업의 수익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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