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檢 수사 향방 촉각

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공익신고서 이첩
법무부 "긴급한 사안은 임시 번호로 요청…문제 안 돼"
  • 등록 2021-01-12 오전 9:45:20

    수정 2021-01-12 오전 9:45:2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도주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임시 사건번호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접수된 해당 공익신고서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할 당시 불법이 있었다며 공익신고서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익신고서엔 지난 2019년 3월 23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또 불법 출국 금지 요청 과정에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된 김 전 차관은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부 등에선 임시 사건 번호 부여해서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출입국관리소가 검찰의 상급 기관도 아닌데 출국 금지 신청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승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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