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숭숭'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마위에 오르다

  • 등록 2015-10-11 오후 6:44:35

    수정 2015-10-11 오후 6:44:3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사익편취)을 제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 1년도 안돼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지만, 규제 조항의 모호성 탓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시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공정위 및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 관련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공정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령을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또 다시 입법예고 기간을 둬야 하는데 그 사이 규제 법망은 무너지게 된다”면서 “아직 제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 제도 시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실효성 논란을 빚은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으로 공정위가 제대로 제재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큰 5대 대기업들이 이미 법망을 빠져나간 데다,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제외시키는 예외조항이 있어 기업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 나갈 것이라고 여야 의원 모두 제기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해 법률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를 비롯해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지난 2월부터 주요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서면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이르면 연내에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결과가 나올 전망이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외 조항의 모호성때문에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더라도 결국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테고, 상황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커 공정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