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고객자산의 이탈과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투권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고객 보호라는 일관된 경영정책에 어긋나고 제도 운영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18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투권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화증권은 올 3월 이 제도 운영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주진형 대표이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회사는 투권인 제도 운영 중단 이유에 대해 “투권인 보수는 유치 고객 수익의 일정 비율(60~70%)이 지급돼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투권인 계약 위반 행위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져 이를 감독·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투권인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투권인의 반대에 부딪쳐 부득이하게 제도의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화증권은 투권인이 계약을 해지해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유치 자산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감에서 제기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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