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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21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병 진급예정일을 3개월 전후한 시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23만 4565명의 건강검진 대상자 중 1만 9896명은 검진을 받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병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도 재검진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1만 6650명 중 재검진을 받지 못한 이들은 5428명으로 32.6%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건강검진에서 재검진자로 분류된 한 장병은 재검진을 받지 못해 같은 해 10월 간암 진단을 받고 올해 3월에 전역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훈련이나 파견 등 부대 사정을 이유로 장병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상 소견이 발견된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