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불법 적치물·점용, 옥외광고물 계도 활동

  • 등록 2014-03-16 오후 9:53:48

    수정 2014-03-16 오후 9:53:5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종시 건설지역 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적치물·점용 및 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계도활동이 펼쳐진다.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이전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은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종시지원단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총괄기획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국장,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협업과제 팀장과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학교와 병원,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건설·이전을 위해 건설을 주관하는 기관과 이를 넘겨받을 기관이 합심해 건물 안전성 점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공시설물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내 불법 옥외광고물이나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포함, ‘명품 세종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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