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설 특별사면 대상자 5925명 확정...역대 정부는 어땠나

  • 등록 2014-01-28 오전 11:31:23

    수정 2014-01-28 오전 11:31:23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정부가 28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안을 확정, 총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석방된다.

△ 박근혜 정부가 28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 뉴시스


임기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 사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이명박 정부는 6차례 사면 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를 비롯해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이학봉 전 의원 등 제5공화국 비리 관련자들을 사면했다.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다. 당시 슬롯머신사건, 율곡비리, 동화은행장 뇌물비리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군부·재계 인사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다.

가장 많은 사면이 이뤄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김대중 정부는 8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해 7만321명에게 형 집행을 면제했다.

여기에는 2002년 외환위기 파동 당시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 93명이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1999년 8·15 특사 때 풀려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구속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다. 임기 중반인 2006년 사면 대상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임기 말이었던 2008년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을 석방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8·15 특별사면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을 사면했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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