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개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해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13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8월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하며 업계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국내기업에 대한 대표적 역차별 사례인 전자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이번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 아마존 등 외국기업은 신용카드 기본정보로 결제가 가능한데 국내기업은 30만원 미만 결제에도 ‘안심결제’ 등 복잡한 결제시스템이 따라와 해외고객 유치가 어렵다는 업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적용대상은 경미한 단순 위반자가 아닌 ‘헤비업로더’로 한정하도록 침해금액과 게시횟수 등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콘텐츠 등 인터넷 지적재산권을 세 번 연속 침해한 사람의 인터넷 계정을 정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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