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만원 미만'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 불필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기준 3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정부,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확정...13개 규제 개선
  • 등록 2013-12-19 오전 11:00:00

    수정 2013-12-1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50만원 미만’ 금액은 온라인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 체제는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개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해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13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8월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하며 업계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국내기업에 대한 대표적 역차별 사례인 전자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이번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 아마존 등 외국기업은 신용카드 기본정보로 결제가 가능한데 국내기업은 30만원 미만 결제에도 ‘안심결제’ 등 복잡한 결제시스템이 따라와 해외고객 유치가 어렵다는 업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신속한 유통을 위해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민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부 직권으로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도 민간에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가’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적용대상은 경미한 단순 위반자가 아닌 ‘헤비업로더’로 한정하도록 침해금액과 게시횟수 등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콘텐츠 등 인터넷 지적재산권을 세 번 연속 침해한 사람의 인터넷 계정을 정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비방안에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안전상비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지역 전통주 인터넷 판매’, ‘국내 지도데이터 해외제공’ 등은 제외됐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주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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