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3안과 5안을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1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최종 안은 물론 미래부가 만든 공통조건이 바뀔 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 주파수 추가 경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정부 심사할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찾아간다’는 경매제의 원칙을 뒤흔들 우려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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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하는 1안(KT 1.8GHz 인접대역 배제안)과 KT가 지지하는 3안(KT 1.8GHz 인접대역 포함안)을 모두 올려 기업들이 총 7개 대역에 입찰금을 써내게 되는데, 총 입찰가가 높은 방안이 LTE 경매방안이된다.
하지만 1안이 이번에 결정돼도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이 완전히 무산된다고 볼 수 없다. 조규조 전파기획관은 “올해 또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주파수 공급 계획 수요를 고려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T 특혜 논란..나머지 회사들 경매불참 가능성도
미래부는 공정경쟁보다는 광대역 서비스 조기 제공이라는 국민편익에 우선가치를 뒀다고 했지만, KT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붙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매불참 선언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배 빠른 LTE를 서비스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도로 2개를 묶어 쓰는 주파수집성기술(CA)를 활용한 LTE-A와 지금 쓰는 도로를 넓혀 2배 빠른 LTE를 서비스하는 KT의 광대역 LTE는 투자비는 최소 2배, 서비스 시기는 2년 이상 차이가 나니 KT에 2016년 이후 사용토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KT는 경쟁사 LTE-A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조건없는 전국 즉시 사용을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조율해 적어도 2015년 이후 KT의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토록 조건을 달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당장 수도권 사용은 물론 2014년 7월 KT가 인접대역 주파수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안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 인접대역을 주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농어촌 국민은 당장 광대역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4안은 정부가 할당공고해야 하는 대역조차 돈으로 결정하려는 무책임한 안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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