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백지영, 진재영 등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명 인터넷쇼핑몰이 가짜 사용 후기를 올리거나 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라제이·아이엠유리·아마이·샵결즈·에바주니·로토코 등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쇼핑몰 사업자들은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3~7일간 게시해야 한다.
그룹 쿨 멤버 유리와 가수 백지영이 함께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허위로 사용 후기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에게 사용 후기 5회를 쓰도록 하는 등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총 997개의 가짜 사용 후기를 올렸다.
방송인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산 고객에게 추첨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광고한 후, 추첨이 아닌 VIP 회원이나 구매액이 높은 회원에게 사은품을 줬다. 또 사은품이 모두 바닥이 났는데도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룹 투투 출신 황혜영의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의 사용 후기를 감추다 덜미를 잡혔다.
배우 진재영이 운영하는 연예인 쇼핑몰 1위 ‘아우라제이’는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이 가능한 실크소재, 흰 색상, 세일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법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개 사업자 공통으로 시정명령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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