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보유한 회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갚되, 금융회사가 가진 무담보회생채권과 납품업체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일부 출자전환, 일부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쌍용차(003620)는 15일 오전 이같은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제출했다.
회생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우선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 1억2080만주에 대해 5대1의 비율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3대1로 병합(액면가 5000원)할 계획이다.
채무변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총채무 1조2321억원 중 산업은행이 보유한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 상환하기로 했다. 다만 3년 거치 뒤 이자율 3.84%로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 붙었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5%는 면제, 40%는 출자전환, 45%는 상환(3년 거치 후 2013년부터 5년간 차등변제)하기로 했다. 1000만원 미만 소액채권은 5%를 면제받고 95%는 2012년에 일시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같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친 뒤 자본조정 차원에서 다시 전체주식에 대해 3대1의 감자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15대1,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9대1의 감자가 시행되는 셈이다.
이후 주주 지분비율은 상하이자동차그룹 11.2%, 일반주주 17.7%, 금융기관채권자 42%, 상거래채권자 28.1%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회계법인은 계획안의 실행가능성을 따지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6일 채권자들이 모인 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면 계획안 내용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후 3차 집회에서는 계획안 가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