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과실이라면?…최대 징역 3년

  • 등록 2024-07-03 오전 10:15:42

    수정 2024-07-03 오전 10:15:42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한 68세 운전자 A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양형 수준, A씨의 가중처벌 요소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분석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양형 기준은 매우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 27분께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들이받았으며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도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일단 경찰은 2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같이 발표하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차량이 스스로 멈춰서는 등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운전미숙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많은 무사고 베테랑 운전사로 알려졌다. 그는 경기도 안산 소재 K여객 소속 버스기사로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해 왔으며 K여객 입사 전에는 1985~1992년 서울에서 버스기사, 1993~2022년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제네시스 차량이 질주한 거리, 제네시스의 가속 성능, 인명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격 당시 속도는 시속 100㎞로 추정된다. 다만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흔적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제네시스 차량 감식을 통해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전 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핵심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과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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