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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문단은 공사비 내역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용역의 시방서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한 후 각종 유의사항까지 설명하는 역할도 맡아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문비용은 무료며, 자문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서를 작성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했다.
아울러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회계 비리, 관리부실 등) 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도 보다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