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미세먼지 명확한 통계 없어"..여·야·정 협치기구 제안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국민적 공감대 필요
미세먼지 환경기준 국제 기준으로 상향·설비위주→발생량 관리 위주로 규제 전환
  • 등록 2016-06-19 오후 4:06:33

    수정 2016-06-19 오후 4:06:3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오염원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해 전기요금·경유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리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경유차량 등 오염발생량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여·야·정 ‘환경과 에너지수급 협치기구’를 설립하고, 여·야 공동주최로 ‘환경과 에너지수급문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차량 오염원 발생량과 이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 환경 개선부담금 등 경유 에너지세제 조정 등 갈등소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간과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검토가 시급하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명확한 통계 기준이 마련되면,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50㎍/㎡)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25㎍/㎡)으로 상향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현재 설비 위주로 돼 있는 미세먼지 규제를 실제 오염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곧 발의키로 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관

리를 위해선 사업장 등에서 실 발생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면서“하지만 현재는 관련 설비의 설치 유무만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신용현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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